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중앙연회연합회(이하“이 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중앙연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장로회 각 지방장로회와 연합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친교, 봉사, 교육으로 평신도 운동을 수행하며 중앙연회 부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선교 사업
2. 기독교 교육 사업
3. 사회봉사 사업
4. 장학 사업
5. 회원의 영성, 친목 도모 사업
6. 각종 평신도 연합 사업
제 2 장 회원 및 조직
제5조 (회원)
이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연회 내 시무장로로 한다.
단, 역대회장 및 고문은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 (조직)
이 회는 장로회 산하단체 및 각 지방장로회를 둔다.
제 3 장 의무와 권리
제7조 (의무)
이 회 회원은 회칙과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회기 1차년도에 납부키로 한다.
2. 회기 2차년도(12월)까지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당해 총대 자격을 상실하고 차기 임원의 연임 자격도 유보할 수 있다.
3. 역대회장 및 고문의 특별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는 없으며, 찬조금으로 대체한다.
제8조 (권리)
이 회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4 장 총대
제9조 (총대)
총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회 임원
2. 이 회 각 지방 장로 회장
3. 이 회 각 지방 장로회에서 추천한 이 각1명(신임 지방장로회장 포함)
제 5 장 임원
제10조 (임원)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남선교회증앙연회연합회 역대회장
2. 역대회장 : 장로회중앙연회연합회 역대회장
3. 직전회장 : 1인
4. 회 장 : 1인
5. 부 회 장 : 약간 명
6. 총 무 : 1인
7. 부 총 무 : 2인
8. 서 기 : 3인 (정, 부)
9. 회 계 : 3인 (정, 부)
10. 각부부장 : 1인
11. 각부차장 : 2인
12. 자문위원 : 약간 명
13. 정책위원 : 약간 명
14. 중앙위원 : 약간 명
15. 협동위원 : 약간 명
16. 감 사 : 2인
17. 실행위원 : 약간 명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이 회 운영을 지도, 자문한다.
2. 역대회장,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3. 회 장 : 이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무를 총괄한다.
4.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그 임무를 대행한다.
5. 총 무 : 회장을 도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및 행정을 관장한다.
6. 부 총 무(협동) :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하고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서 기 : 이 회의 문서 및 사무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총회와 임원 회의록을 작성 및 보고한다.
8. 부 서 기: 서기 업무 및 회무를 협력하고 서기 유고시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 계 : 이 회의 금전 출납과 회계보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부 회 계 : 회계를 도와 금전 출납과 회계보고에 관한 업무를 협력하고 회계 유고시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부장 및 차장 : 각 부 소관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한다.
12. 자문위원 :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자문한다.
13. 정책위원 :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을 자문한다.
14. 중앙위원 : 이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15. 협동위원 :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찬 지원한다.
16. 감 사 : 이 회의 행정과 회계 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17. 실행위원 : 이 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지방회장으로 한다. 다만 감사는 발언권만 보유한다.
제12조 (임원의 자격 및 임기)
1. 이 회 회장은 감리교회 시무장로 연급 10년 이상인 무흠 한 이로 이 회 임원직을 2회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연급은 총회 년도 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이 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중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임기 중 은퇴할 이는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 6 장 부서 및 담당
제13조 (부서)
이 회의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를 증감 할 수 있다.
1.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 향상과 선교활동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2. 문 화 부 : 회원의 지도력 개발과 기독교 문화향상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3. 사 회 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4. 홍 보 부 : 이 회 활동상황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5. 친 교 부 :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화합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 다.
6. 조 직 부 : 이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일 담당 한다.
7. 섭 외 부 : 이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타 연회 등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8. 구 제 부 : 봉사활동이 필요한 이를 돕고, 재해지역 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을 담당한다.
9. 여 성 부 : 여성의 지위향상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담당한다.
10. 재 정 부 : 이 회의 원활한 재정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11.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담당한다.
12. 평신도부 : 중앙연회내각 선교회와 연합하고 장로회(타 연회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연합 사업을 담당한다.
13. 해외선교부 : 해외 선교를 담당한다.
14. 통일문제연구부 : 통일 문제 연구를 담당한다.
15. 북한선교연구부 : 북한 선교 연구를 담당한다.
16. 교회발전연구부 : 감리교회 각종제도 및 교회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발전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17. 환경보호연구부 : 환경 보호 연구를 담당한다.
18. 노인문제연구부 :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로로서의 노후 대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제 7 장 회의
제14조 (회의의 종류)
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2년 마다 회장이 1월 중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청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1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칙 제정 및 개정
② 임원의 선출
③ 사업 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④ 예산, 결산 승인
⑤ 기타 이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6조 (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감사는 발언권만 있다.)
2.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 회무를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실행위원회)
1. 이 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지방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발언권만 있다)
2. 이 회 운영의 긴급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이 회는 교리와 장정 제4장 3절과(지방회법) 제7장 3절(연회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 18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고문, 역대회장, 회장, 총무, 부회장, 서기, 회계, 감사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단 산하에 총무단 회의를 두어 운영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
제 19조 (정족수)
1. 이 회의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재정
제20조 (경비의 충당)
이 회의 경비는 임원회비, 지방회부담금, 특별헌금, 찬조금,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1조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및 임원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 (경조비)
경조비 지출은 경조비 지급규칙에 따른다. (별첨)
제23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총회 년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규칙
제24조 (운영규칙)
이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을 정하여 임원회 결의로 시행한다.(단, 선거관리 운영규칙은 총회에서 개정한다.)
제25조 (준용)
1.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 및 관례에 따른다.
1.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 및 장로회전국연합회 규칙 과 관례에 따른다.
2. 지방장로회는 이 회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장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제정일)
2002년 4월 29일
제 3조 (개정일)
2009년 2월 19일
제 4조 (개정일)
2021년 3월 6일
제 5조 (개정일)
2022년 2월 19일
제 6조 (개정일)
2024년 1월 27일










